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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 알아보기

by 다니엘황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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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들은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마련되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합니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출생신고 시스템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보호출산제는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임신 상담 및 지원 체계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기관들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상담전화 1308번을 마련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기관은 임산부의 상황에 따라 긴급 출동, 정보 제공, 심층 상담 등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및 사회적 지원을 연계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면 임산부는 먼저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부여되며, 임산부는 이 번호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일정 기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후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합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는 성인이 된 후에 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과 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임산부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과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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