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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란?(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by 다니엘황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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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사업(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이 사업은 모든 아동의 출생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출생신고 누락 방지

모든 아동의 출생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국가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아동 유기 방지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 유기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상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65일 24시간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가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생부, 자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 임산부  :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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