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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 운영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사적으로 운영
▶ 2023년 11월 13일 ~ 12월 31일 까지 운영 예정
신청대상자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자립수당 지급 결정되어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 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된 대상자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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