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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보건복지부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보완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함.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대면진료 경험이 필요함.
만성질환은 11개 특정 질환으로 제한됨.
2. 의료기관 판단에 의한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
3. 의료취약 지역 대상자 범위 조정
의료취약 지역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
4.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휴일과 야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비대면진료 가능한 범위를 확대.
5. 안전성 강화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조성.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비대면진료 후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6. 의약품 관리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유지.
특히 사후피임약은 의사 상담과 약사의 지도 아래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
7.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시.
앱을 통한 처방전 전달 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
마무리
이러한 변경 사항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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