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는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및 운영
비급여 보고제도 소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보고대상 및 내용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항목에 추가하여 선별되었습니다.
보고항목에는 행위, 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 방법 및 주기
의료기관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의 주기로 보고합니다.
보고 절차
병·의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난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고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이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고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기관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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