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삶

건강보험 혜택과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의 확대

by 다니엘황 2024. 3. 12.
728x90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는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및 운영

 

비급여 보고제도 소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보고대상 및 내용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항목에 추가하여 선별되었습니다.

보고항목에는 행위, 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 방법 및 주기

의료기관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의 주기로 보고합니다.

 

보고 절차

병·의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난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고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이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고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기관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28x90
반응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