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변조 방지1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12월 15일 부터 적용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보건복지부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보완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함.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대면진료 경험이 필요함. 만성질환은 11개 특정 질환으로 제한됨. 2. 의료기관 판단에 의한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 3. 의료취약 지역 대상자 범위 조정 의료취약 지역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 4.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휴일과 야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비대면진료 가능한 .. 202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