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지원1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들은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마련되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합니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출생신고 시스템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