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질병관리청이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표본감시 대상이었던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전 | 개정후(24.1.1 ~) | ||
---|---|---|---|
김염병 급수 | 매독 | 제 4급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엠폭스 | 제 2급감염병 | ||
신고서식 | 발생신고,사망 신고 구분 | 발생, 사망 신고 통합 |
매독은 장기간 전파 가능하며 적시 치료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변경되어 감염병의 전파 차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폭스는 발생 감소 및 안정화로 인해 제3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되며,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격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과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향후에는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야 | 현행 | 변경 |
---|---|---|
대응체계 | 엠폭스 대책반 운영 | 엠폭스 대책반 해제 (24년 2월) |
급수 | 제 2급 감염병 | 제 3급 감염병 |
격리 | 의무격리 | 의무격리 해제 |
진단 | 격리병상에서 검체채취 | 외래 기관 검체 채취 |
의료 | 입원 기반 치료 | 외래기반 치료 (단, 중증 환자는 필요시 입원치료) |
병상 | 17개 시,도 지정병상 | 지정병상 해제 (협력의료기관 지정) |
지원 | 고위험군 무료 에방접종 (모든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고위험군 무료 에방접종 유지 (중증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또한, 2024년 1월 2일부터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하고 감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새로운 감염병 관리 정책을 토대로 국민들이 더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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