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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지원

by 다니엘황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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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산후 회복과 신생아양육을 지원함을 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근거

이용권 및 제공자 등록 등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및 제15조의 19) 적용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지원 및 정보제공(감연 예방 및 관리 등) 등

*하루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제공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2024년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단태아 첫짜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 1인 10일 15일 20일
인력 2인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3인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4인 15일 25일 40일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2~52% 존재

(소득 수준 및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 상이)

 

- 2024년 서비스 가격(1일 가격)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137,600원 172,000원(인력 1명)
265,600원(인력 2명)
344,400원 (인력 2명)
398,400원 (인력 3명)
371,200원 (인력 2명)
531,200원 (인력 4명)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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