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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산후 회복과 신생아양육을 지원함을 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근거
이용권 및 제공자 등록 등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및 제15조의 19) 적용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지원 및 정보제공(감연 예방 및 관리 등) 등
*하루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제공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2024년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 기간 | ||
---|---|---|---|---|
단태아 | 첫짜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인력 1인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인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 인력 2인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3인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 인력 2인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4인 | 15일 | 25일 | 40일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2~52% 존재
(소득 수준 및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 상이)
- 2024년 서비스 가격(1일 가격)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
137,600원 | 172,000원(인력 1명) 265,600원(인력 2명) |
344,400원 (인력 2명) 398,400원 (인력 3명) |
371,200원 (인력 2명) 531,200원 (인력 4명) |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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