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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구분 |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 |
---|---|---|
2023 | 70만원 | 35만원 |
2024 | 100만원 | 50만원 |
0세 아동 기준 전년 대비 30만 원, 1세 아동 기준 전년 대비 15만 원 인상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날짜
금액이 이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퇴소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만큼 입금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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