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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병의원·약국 가면 30∼50% 비용 더 부담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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